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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업무범위 '초음파 검사' 포함하자 방사선사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초음파검사 등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되면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15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PA 시범사업에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된 것을 보건복지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PA 시범사업엔 98가지 의료행위가 포함됐는데, 여기에 초음파검사,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가 포함됐다는 지적이다.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에 초음파검사 등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되면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해 PA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그 자격과 교육 숙련도에 따라 ▲문진 ▲약물 처방 ▲진료기록 초안 작성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응급 약물 투여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이에 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올바른 업무 적용 및 수정을 요청하고 복지부와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했다.방사선사협회는 "복지부는 현재 명확한 업무 범위를 검토하는 중이며 관련 신속한 보완을 약속하고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업무 영역의 명확한 정의를 재확인 요청하는 등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2024-03-15 11:27:10병·의원

7월 31일 방사선사협회 창립일 방사선사의 날로 지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방사선사협회가 창립 58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일인 7월 31일을 '방사선사의 날'로 정하고 첫 행사를 개최했다.3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첫 방사선사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의 환경에서의 협회 비전을 제시했다.대한방사선사협회가 창립 58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일인 7월 31일을 '방사선사의 날'로 정하고 첫 행사를 개최했다.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의료계 4차 산업혁명의 환경에서 방사선사의 양성과 역할에 대한 협회 비전인 'Future of KRTA INNOVATION25'을 발표했다.한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방사선사의 수고와 헌신을 기념하고, 미래 가치를 창조하고자 창립 기념일을 방사선사의 날로 정했다"며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 유관단체와의 지속적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 교류의 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창립 59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방사선사의 날'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의료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방사선사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3-08-03 11:25:58병·의원

계속되는 간호법 연대규탄…지역의사회 법안 위험성 경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1주일 앞두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사·소수직역 연대의 대응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소수직역을 주축으로 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의사회 투쟁이 본격화한 상황이다.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울산광역시의사회는 오는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사 앞에서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 집회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울산응급구조사회·울산임상병리사회 임원 및 회원이 참여한다. 경상남도의사회 역시 지난 8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동 궐기대회 개최했으며 500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시위도 한창이다. 전날 시위에는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참여해 규탄 목소리를 냈다.박 위원장은 "많은 법률가와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했다"며 "하지만 대한간호협회와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의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은 물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연대와 결속을 공고히 하여 의료악법을 반드시 철회시키자"고 강조했다.지난 13일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참석해 간호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타 직역 업무 침해를 담고 있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직역 간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 침탈은 법으로 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배출된 보건의료면허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막대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규탄했다.1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하성일 재무이사가 참여해 "1년이 넘도록 13개 단체가 꾸준히 반대를 외쳐온 것에는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약속이행이라는 이유만을 앞세워 힘의 논리에 의해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9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 구성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내용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 무시, 민주주의 무시 등으로 일방 추진된 엉터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8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이 나서 "간호법은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서비스로 한정시킨다"며 "이는 결국 보건의료직종 간 갈등을 야기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7일 1인 시위를 진행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이배원 부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협력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 직무에 충실해야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며 "하지만 간호법이 직역 간 화합을 깨뜨리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사수하고, 보건의료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6일 참여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은 타 직역에 대한 명백한 업무 침해 행위로, 전체 보건의료직역과 국민건강에 혼란과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건의료는 관련 직역이 소통하고 협력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03-15 11:56:26병·의원

간호법 저지 총궐기 6만명 "업무영역 침탈 심화" 이구동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에 모인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투쟁 이유로 전 영역에 걸친 간호계의 업무영역 침탈을 꼽았다. 현재도 관련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 간호법 제정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각오다.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된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대부분 직역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 전경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 명이 모였으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부터 KDB산업은행 건물까지 약 350m의 거리가 인파로 가득했다. 여러 직역이 한데 모인 탓에 13개 단체 관계자들은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각각 피켓을 들고 참석자들을 가려내는 모습이었다. 다만 경찰과 주최 측의 통제로 현장은 다소 정제된 분위기였다.총궐기대회는 각 단체 대표자의 간호법 규탄 발언을 중심으로 ▲사물놀이 공연 ▲구호제창 ▲영상 상영 ▲자유 발언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가두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13개 단체 관계자들은 총궐기대회에 모인 이유로 간호계의 타 직역 업무침탈을 꼽았다. 현재도 관련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대부분 직역은 존속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다는 우려다.특히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간호법이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는다는 대한간호협회 주장은 거짓이라고 규탄했다.최근 13개 의료기관 간호사가 직무기술서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고유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추가해 의료질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도 이 같은 업무침탈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 같은 시도는 처음이 아닌데 간협은 20년 전 '보험심사'가 '진료보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하며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를 만들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간호계가 진료보조를 백지수표인양 사용해 타 직역의 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이런 업무침탈 역사를 보면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들이 더 당당하게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며 "우리는 비전문가인 간호사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해 국민건강과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을 저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간호계의 질병분류 업무침탈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총궐기대회 참여자들이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역시 간호법이 요양보호사 직역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관련법안을 침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간호법에 '요양보호사는 간호사의 업무지도를 받는다'는 모호한 내용을 규정해 해당 직역의 전문성과 사회적인 지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현재도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황인데 간호법 제정으로 현장 인력의 사기와 자긍심이 저하된다면, 서비스의 질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써 업무 성격이 간호 분야에 해당하기는 한다. 하지만 노인복지 정책의 중심에 있는 요양보호사는 전문성을 가진 직종으로 직업적인 지위가 안정이 돼야 한다"며 "현재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만 취업 할 수 있어 간호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멀다. 요양보호사가 간호법에 들어가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대한방사선사협회는 총궐기대회에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것을 강조하며 간호법이 전체 보건 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한다고 규탄했다. 간호계 업무침탈로 타 직역의 상실감·좌절감을 유발해 종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지금의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로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타 직역을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한 위험한 법이다"라며 "간호법 제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간호사 왕국을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간호사계는 학교에서 학습하지 않고 관련 국가시험도 치르지 않은 분야를 침탈하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이 다양한 보건의료직역의 협력적 구조를 부정하고, 관련 다양성을 말살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간호사의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소직역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 윤종근 회장은 "간호법은 상대적 약소직역에 대한 보호가 없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법안이다"라며 "고령화 사회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하는 위기의 시대에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사지로 내모는 간호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가두행진을 진행하고 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가두행진에 앞서 결의문을 낭송했으며 대표자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윤경 정책이사가 나섰다.연대는 시대적 요구는 통합의료체계 구축이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 간호법 찬성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를 다수의 표로써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정부를 향해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27 19:04:59병·의원

400만 범보건의료연대 출범…"간호계 업무영역 침탈 심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하면서 400만 명의 회원의 모인 범보건의료계 조직이 출범했다. 각 직역 대표자들은 기존에도 간호계로부터 업무 영역을 침해 받아 왔다며 연대 취지를 밝혔다.23일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될 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대부분 보건의료 직역 대표자 단체가 모였다.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 현장이들 단체는 기존에도 의료계 곳곳에서 간호계의 업무 영역 침범이 벌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의료기사를 중심으로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초음파·심전도·엑스레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아니면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며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제30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 같은 벌칙규정이 있는 상황에서도 간호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빈번한데 간호법이 제정될 시 수십 만 명의 의료기사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다.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6월 간호사가 초음파 촬영을 하도록 한 의료기관들을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응급구조사도 위태롭긴 마찬가지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지역사회로 확장되면 직역의 존속이 위태로워진다는 우려다. 9급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분야에서 간호사 지원율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피해도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대한간호협회는 구급차에는 의료인만 탑승해야 한다는 공문을 소방청에 보내기도 했다.이와 관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은 "응급구조사는 의사가 없는 현장에서 그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 받아 제한된 의료행위를 하는 직역이다"라며 "대표적으로 고난이도 의료행위인 기관 내 삽관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처치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는 이를 위해 대학교에서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고 간호사와 다르게 몇 가지 수행능력에 대한 실기시험을 보고 국가자격증을 받는다"며 "하지만 간호사는 이 같은 전문적인 응급처치 술기에 대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단지 간호사,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응급구조사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라고 규탄했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의료질평가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지표인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에서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으로 간호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증빙자료로 간호사 직무기술서를 제출하면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으로 인정하는 식인데 이는 명백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또 간협은 2002년 보험심사가 진료 보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심사 전문 간호사 제도 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달리 간호사는 질병 분류 관련 전문교육을 받지 않는데 진단명 및 진단코드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은 "국민건강 데이터가 교류·연계되는 시대에 보건의료 데이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3만 여 명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1만 여 명의 학생들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 역시 "우리 모두 저수가와 낮은 임금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간호사만 높은 임금을 주고 다른 직역의 영역을 침탈하도록 두는 것은 특혜"라며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이 다음 총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향후 국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된다면 총궐기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못 박았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대신 의료법 내에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를 개선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본회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에 희생한 것은 간호사 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간호사보다 더 힘들고 약소한 직역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등장한 것은 다른 직역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오늘 간호법 저지를 위해 대부분 보건의료 직역이 뭉쳤고 이후 국회에서 간호법이 계속 논의되면 400만 회원의 뜻이 모인 총궐기 대회 등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3 15:53:39병·의원

방사선사협회 "간호사 심장초음파 시행은 명백한 불법"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운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실력과 별개로 불법이다. 이 것이 더 잘 지켜져야 하는 의료현장에서 묵과하고 있다." 최근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시행주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절대불가를 외치며 반대했다. 간호사의 초음파 시행이 명백히 불법인 상황에서 시행주체에 간호사를 포함시키는 논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왼쪽부터) 대한방사선사협회 강대현 총무이사, 우완희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24일 협회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사의 초음파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먼저 방사선사협회 우완희 회장이 지적한 부분은 법령한 의사와 방사선사만이 초음파진단검사를 수행 할 수 있다는 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제1호,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근거해 방사선사는 '전리‧비전리방사선의 취급, 의료영상진단기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업무를 수행할 수 가 있다. 방사선사협회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료기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초음파에 관한 요양급여에 있어서도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게 방사선사협회의 설명. 우완희 회장은 "현재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심장초음파 불법시술 전수조사를 하는 상황이다"며 "업무범위의 설정은 어느 단체나 쉽지 않지만 병원들이 병원 이익과 진료편의를 위해서만 인력을 구성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회장은 "간호사 초음파 시행이 당연히 불법이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주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협회는 간호사가 초음파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전한 상태다"고 밝혔다. 방사선사협회는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의사와 방사선사만이 초음파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사선사협회가 제시한 내용은 국가시험과목에 있어서도 간호사는 면허시험에 초음파 검사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는 것. 강대현 총무이사는 "방사선사면허시험과목에는 초음파기술이 명시돼 있지만 간호사 면허시험에는 초음파검사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며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행위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며 간호사가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의료기사의 제도적 취지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즉, 간호사는 심장초음파검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설사 논의를 통해 검사업무가 인정되더라도 직종 간 업무영역이 모호하게 돼 국민의 건강은 물론 직역 간 심각한 갈등을 촉발하게 된다는 게 방사선사협회의 의견이다. 앞서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들이 만나 한 번의 논의를 실시했지만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 방사선사협회는 25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완희 회장은 "25일 학술대회와 맞물려 전국시도회장이 모여서 간호사 심장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반대 입장이 명확한 상황에서 회의에서 나눈 내용을 전체회원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2019-10-24 18:26:13병·의원

방사선사 거리로 "상복부초음파 고시안 재검토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방사선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해당 고시안을 재검토를 주장하며 '방사선사 배제 의료보험 수가 즉각 취소하라', '4만 5000명 방사선사 일자리 뺐지 마라', '방사선사 배제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등의 피켓을 들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사선사의 법적 업무영역 보장 및 일자리 보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협회는 500명이 참여할 것이라며 집회 신고를 했지만 예상과 달리 1500여명의 방사선사와 예비 방사선사가 집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의 전제는 '의사가 직접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때'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 이 소식을 접한 방사선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리고 해당 고시안에 반대하며 복지부가 있는 세종시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해 집회를 하며 강력 대응하고 있다. 방사선사협회 서정현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전자 공청회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했는데 반대가 9056건, 찬성 20건으로 99% 이상이 고시를 반대하고 있다"며 "고시안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방사선사협회는 1984년부터 '대한초음파영상기술학회'를 설립해 34년간 학술활동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교육에서도 1980년부터 의료 관련 학과 중 유일하게 초음파 전공과목을 개설했다. 그는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단독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행대로 방사선사는 초음파검사 전문가로서 의사의 지도하에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고시안은 4만5000여명에 달하는 방사선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료기사총연합회장이 방사선사협회 지지 성명서를 읽고 있다. 방사선사협회 궐기대회를 지지하기 위해 참석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기사단체총연합은 "의료기술 행위에 대한 보험료를 특정 집단에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방사선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시 개정안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고한 일정대로라면 고시 시행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방사선사협회는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우완희 회장 방사선사협회 우완희 회장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직접 하고 의사가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 나라는 소노그래퍼 제도가 없지만 의료기사법에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사선사의 업무는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다. 우 회장은 "의료기사법에 나와 있는 취급이라는 단어 자체가 검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의료기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고시안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26일부터 세종시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복지부 담당자를 만나 설득할 것"이라며 "4월 고시가 강행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6일쯤 세종시에서 2차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3-26 06:00:52병·의원

상복부 초음파 의사만 하라고? 의료계-방사선사 대립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의사가 검사를 직접 시행해야만 급여를 인정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사선사와 의사가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것.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리고 "방사선사를 배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4만5000명의 방사선사뿐만 아니라 전국 45개 대학 방사선학과 재학생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음파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방사선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방사선사가 모두 연관되는 사안으로 사안의 중대함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한다"며 반대서명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고시안을 1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의료계는 방사선사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초음파는 의사가 실시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초음파학회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 부위를 검사하면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시간 질병을 진단하는 것으로 검사를 하는 의사가 검사 도중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간, 담도, 담낭, 췌장, 비장 등 다양한 장기를 동시에 검사하는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 장기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은 간암, 담도함, 담낭암, 췌장암 등 중증도가 높은 암이 드물지 않아 오진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방사선사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초음파의학회는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범위는 태아의 머리 둘레 등을 측정하는 것과 같이 의학적 판단이 필요없는 지극히 단순한 측정 업무에 국한해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사선사 등 무자격자에 의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허용된다면 한 명의 의사를 고용해 약 10명의 방사선사에게 검사를 관리시키는 등의 편법으로 전혀 실시간 지도가 이뤄지지 못하는 공장식 검사가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방사선사의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고시안은 이미 건강보험 국가건강검진에서 간초음파 산정 기준을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해야 한다고 적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사선사 업무는 초음파 기기 설정 등에 관해 의사의 행위를 보조하기 위함"이라며 "방사선사가 의사 없이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가 가능하다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오진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2018-03-20 12:00:59병·의원

‘K-HOSPITAL FAIR’ 의료인들의 축제로 연착륙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지난해 K-HOSPITAL FAIR 2014 전시장 모습. 의료관련 협회·학회·기관 등 의료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오는 9월 10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열리는 K-HOSPITAL FAIR 2015에는 총 25개 단체가 참여해 총회 및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올해 K-HOSPITAL FAIR에는 병원협회를 비롯해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외과감염학회 ▲QI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여자의사회 ▲의무기록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전문병원협의회 ▲의료복지건축학회 등 의료계 관련 협회·학회·기관들이 자리를 함께 한다. 이중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50주년을 맞이해 1500여명이 참여하는 기념식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 역시 정기총회와 학술세미나를 함께 진행한다. 또 대한방사선사협회는 2015년도 제2차 주말 보수교육을 K-HOSPITAL FAIR에서 실시한다. 보수교육은 국립암센터 김선영·김윤기 교수와 동국대 일산병원 한용수·박신애 교수가 참여해 약 500명의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한외과 감염학회에서는 ‘전국 수술부위 감염감시 보고’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대한외과 감염학회 강중구 회장을 비롯해 이길연 교수(경희의대)·이재길 교수(연세의대)가 참여한다. 이어지는 섹션에서는 부윤정 교수(고대의대)·이석환 교수(경희의대)를 좌장으로 조사항목 및 감시기록지 작성 방법, Konis wrap 사용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 종합병원·중소병원·전문병원 구매 및 물류 담당자가 참여하는 워크숍도 개최된다. 약 100명의 병원 구매·물류팀장이 참석하는 행사에서는 병원 구매·물류 관련 컨퍼런스와 함께 병원 담당자간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된다. 행사를 주최하는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이번 전시회는 의사와 병원장, 간호사와 의료행정 담당자 등 병원인들이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병원전문 전시회가 될 것”이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적인 의료기기기업들 유치뿐만이 아니라 의료인들이 필참해야 하는 세미나를 확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의료기기업체 담당자 역시 “국내 학술대회와 전시회를 통틀어 한자리에서 이처럼 많은 의료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다”며 “이번 박람회에서 준비한 프로그램 일정을 보면 진정한 의료인이 중심이 되는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5-08-17 13:42:20의료기기·AI

‘K-HOSPITAL FAIR’ 병원인 8000명 발길 잡는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지난해 K-HOSPITAL Fair 기간 중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 모습.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병원 리모델링 등 병원에 특화된 세미나로 차별성을 인정받은 ‘국제병원의료산업 및 의료기기 박람회’(이하 K-HOSPITAL FAIR)가 전문성을 강화한 세미나로 병원장부터 개원의까지 약 8000명에 달하는 의료인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병원협회 주최 ‘K-HOSPITAL FAIR 2015’에서는 50개 섹션·150개 강좌에 달하는 의료전문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3개 섹션·70개 강좌에 비해 2배 이상 커진 규모. 주관사 이상네트웍스에 따르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병원간호사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등 병원의료산업 관련 협회·학회·기관들이 전문성을 내세운 세미나 및 교육·학술대회를 구성해 참여한다. 이중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설립 50주년을 맞아 약 2000명이 참여하는 기념식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또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국립암센터 김선영·김윤기 교수, 동국대 일산병원 한용수·박신애 교수를 초청,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병원장들의 대대적인 참여 또한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K-HOSPITAL FAIR 기간 병협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중소병원협회 정기이사회, 전문병원협의회 이사회 및 세미나, 서울시병원회 정기이사회 개최가 확정된 만큼 약 700명의 병원장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병협 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의사와 병원장, 간호사와 의료행정 담당자 등 병원인들이 중심이 되는 국내 유일한 병원전문전시회가 될 것”이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의료기기기업들 유치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세미나 기획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 증축·리모델링 포럼’은 K-HOSPITAL FAIR 2015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세미나 중 하나다. 오랜 기간 ‘경향하우징페어’를 개최한 이상네트웍스의 노하우와 최근 메르스 사태로 병원 내 감염관리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병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네트웍스 조원표 대표이사는 “연간 3500개 병원이 신축·리모델링을 하고 병원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 또한 신축·리모델링”이라며 “올해는 건축·리모델링·건축자재·설비업체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병원건축 설비 특별전’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와 연계해 개최하는 병원 증축·리모델링 포럼은 병원 외형과 기능은 물론 병원 내 감염관리를 위한 건축 계획과 설계·실제 사례까지 소개해 병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보다 세미나 횟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한 ‘K-HOSPITAL FAIR 2015’가 기존 학술대회와 의료기기전시회를 통틀어 가장 많은 의료인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의사 중심 ‘병원인들의 대축제’로 자리매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07-22 13:51:58의료기기·AI

영상의학회-방사선사협회 초음파검사 영역갈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이 방사선사에게 의사의 판독 업무를 맡긴 혐의로 한국의학연구소(KMI)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논란이 의사와 방사선사의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다. "KMI, 방사선사에게 초음파·판독 맡겼나?"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KMI 분원 7곳 중 여의도와 삼성 분원 2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KMI가 방사선사에게 초음파 검사 및 판독을 맡겼느냐의 여부. 현재 경찰은 KMI의 방사선사들이 복부, 골반,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한 것은 물론이고 판독과 소견서 작성까지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KMI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의사가 해야 할 판독 업무까지 방사선사에게 맡김으로써 비용을 줄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건비가 최소 월 1000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방사선사 임금은 월 400만원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KMI는 이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서 경찰 주장에 반박했다. 방사선사가 복부, 골반, 갑상선 등 초음파검사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판독 및 소견서 작성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KMI 여의도센터 총무팀 이영환 팀장은 "영상촬영 검사의 질 제고를 위해 책임제를 도입, 내부 시스템 내에서 해당 검사에 대해 방사선사의 사인을 받도록 했는데 이 내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부 문서 제목이 '판독'이라고 기재돼 있어 마치 방사선사가 소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방사선사가 판독을 하고 소견서를 작성한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영상의학회 VS 방사선사협회 갈등 확산 문제는 KMI 경찰 수사가 영상의학과 의사와 방사선사의 영역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이 KMI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자 대한영상의학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초음파 검사는 엑스레이 촬영과 달리 진단 행위이므로 의사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상의학회는 "CT, MRI의 경우 방사선사가 촬영한 자료를 추후에 전문의가 판독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초음파검사는 검사와 함께 진단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방사선사에게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사선사협회는 KMI수사와 관련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방사선사 불법 의료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이에 맞섰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는 적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로 비춰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초음파 검사 또한 방사선사의 업무 중 하나라는 게 방사선사협회의 주장이다. 실제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 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바탕으로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합법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영상의학회 김성현 보험이사는 "방사선사의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법령상에서도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이라고 명시한 것을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검사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2011-06-18 06:55:3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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